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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령에서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가 변호사가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령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직위해제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와 사후 불복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관생도 퇴학처분: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출석을 막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옳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옳다.
- 진급선발 취소처분: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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