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4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적극적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옳다.
- 재판장의 비공개 열람·심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정보공개시스템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공개대상 전자정보를 청구가 없어도 공개해야 하므로 옳다.
- 담당자의 의무: 자의적 결정, 고의적 지연, 위법한 거부·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금지되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