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 송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공고 송달 사유로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함께 규정한다.
-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므로 옳다.
- 보통우편: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옳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옳다.
- 납세고지서: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며, 납세자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송달이 불필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