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한다고 본다.
- 의원개설신고: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필증 교부가 없어도 신고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 행정관청에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틀리다.
- 신고의 근거 법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뒤바뀌었다.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일 뿐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조세 관련 행정입법: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유추·확장해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옳다.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직접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다른 집행행위 없이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옳다.
가산금 납부독촉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징수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산금의 납부독촉이나 그 징수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본다.
- 건설업면허증 재교부: 기존 면허의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데 그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 공증행위이므로 옳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재산이 이미 국가 소유가 된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옳다.
- 준공검사처분: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옳다.
- 상표사용권설정등록: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옳다.
상한이 30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도 500만 원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는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가볍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개정 후 상한을 넘는 부과는 위법하다.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주관적 요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 양정 고려사항: 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은 과태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옳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옳다.
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ㄷ.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지문별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보상금 불복 방법, 제소기간,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판정하면 이 조합만 성립한다.
- ㄱ(옳음): 수용·사용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이 필요하고,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 ㄴ(틀림):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에는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다.
- ㄷ(옳음):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 ㄹ(틀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한다.
직위해제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와 사후 불복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관생도 퇴학처분: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출석을 막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옳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옳다.
- 진급선발 취소처분: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므로 옳다.
이사선임처분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지부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수협의회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지만, 노동조합 지부의 법률상 이익은 부정했다. 관련 법령이 대학 노동조합의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생태·자연도 등급권역 변경: 인근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옳다.
-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 경쟁관계의 기존 업자에게는 유리한 결과이므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옳다.
- 국가의 건축협의 거부 불복: 실효적인 다른 법적 수단이 없다면 국가도 허가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옳다.
ㄴ.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는데,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거부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된 사안에서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처분의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판례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판례는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구제수단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어 옳다.
- 무효확인판결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제3자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옳다.
- 부작위상태의 해소: 판결 전에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옳다.
- 사정판결: 무효인 처분에는 유지할 효력이 없어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해 심판이 부당하게 각하되지 않도록 피청구인 경정을 규정한다.
- 재결의 효력: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다.
-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은 처분이므로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청구기간 제외는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한정된다.
- 임시처분: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적 제도이다.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1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정신청 당시 또는 시정절차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정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금전보상 등으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어 옳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대한의사협회: 요양급여 관련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고시 개정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사후 주식 양수인: 수리처분 이후에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처분에 대해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옳다.
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ㄷ.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뿐이다.
과징금 액수에 재량이 있으면 법원이 스스로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초과한 처분은 초과분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ㄱ(옳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 ㄴ(옳음):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ㄷ(틀림): 법원이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이므로 ㄱ, ㄴ이 맞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을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 ㄱ(인정):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 ㄴ(인정): 무효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ㄷ(불인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정지할 처분이 없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 ㄹ(불인정):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활용된다.
매점 퇴거 및 물품 반출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점 퇴거는 점유자 본인의 퇴거를 실현해야 하는 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민사소송의 방법: 대집행이라는 간이한 수단이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제2차 계고: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므로 옳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통보: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연속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어 옳다.
- 건물 점유자의 퇴거: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도 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해표명이 효력을 잃는다고 보므로,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기술진흥단체 질의 회신: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비과세 회신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옳다.
- 정구장 도시계획결정: 시설을 설치한다는 결정만으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라는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 변경으로 달성할 이익이 종전 규범을 신뢰한 조합원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므로 옳다.
- 종교회관 건립: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준비한 뒤의 불허가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옳다.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도 주된 인허가의 취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의제의 효과 범위: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해당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협의를 거쳐 승인하면 의제되는 인허가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 주한미군 지원특별법: 승인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되는 부분 의제를 인정하므로 옳다.
- 건축불허가와 형질변경 불허가: 건축불허가처분의 쟁송에서 함께 다투면 되고 별개 쟁송은 불필요하므로 옳다.
대중음식점영업허가가 재량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행위이다. 판례도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약사법령상 변경허가: 요건에 합치하면 공익상 필요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기속재량이므로 옳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리청이 공공 위해 예방과 공공 복리 증진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옳다.
-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옳다.
- 면접전형의 판단: 면접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재량의 영역이므로 옳다.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 송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공고 송달 사유로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함께 규정한다.
-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므로 옳다.
- 보통우편: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옳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옳다.
- 납세고지서: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며, 납세자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송달이 불필요하지 않으므로 옳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적극적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옳다.
- 재판장의 비공개 열람·심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정보를 열람·심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정보공개시스템 공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공개대상 전자정보를 청구가 없어도 공개해야 하므로 옳다.
- 담당자의 의무: 자의적 결정, 고의적 지연, 위법한 거부·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금지되므로 옳다.
판결서 양식이 다른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형식이 일반적인 작성방식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관에게 위조 여부를 의심해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지 않아 과실을 부정했다.
- 직무상 과실의 의미: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므로 옳다.
- 변호인 접견 불허: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수사관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우편집배원의 예견가능성: 부적법한 송달로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잘못된 법령해석: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