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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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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허가가 있더라도 B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B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건설부장관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면 그와 별도로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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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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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가 제시된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 별개로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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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할 때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해설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도 주된 인허가의 취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분 인허가의제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의제의 효과 범위: 인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해당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협의를 거쳐 승인하면 의제되는 인허가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 주한미군 지원특별법: 승인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되는 부분 의제를 인정하므로 옳다.
- 건축불허가와 형질변경 불허가: 건축불허가처분의 쟁송에서 함께 다투면 되고 별개 쟁송은 불필요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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