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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5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도 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해표명이 효력을 잃는다고 보므로,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 기술진흥단체 질의 회신: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비과세 회신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옳다.
- 정구장 도시계획결정: 시설을 설치한다는 결정만으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라는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재건축조합의 내부 규범: 변경으로 달성할 이익이 종전 규범을 신뢰한 조합원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므로 옳다.
- 종교회관 건립: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준비한 뒤의 불허가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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