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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수도용 자재를 생산하는 甲은 「수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피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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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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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기피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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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기피시점과 과태료 부과시점 사이에 「수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조정된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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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甲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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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상한이 30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도 500만 원의 부과가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는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가볍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개정 후 상한을 넘는 부과는 위법하다.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주관적 요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 양정 고려사항: 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은 과태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옳다.
- 소멸시효: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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