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이다.
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ㄷ.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지문별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보상금 불복 방법, 제소기간,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판정하면 이 조합만 성립한다.
- ㄱ(옳음): 수용·사용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이 필요하고,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 ㄴ(틀림):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할 때에는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다.
- ㄷ(옳음):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 ㄹ(틀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