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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1항 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둥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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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7조 규칙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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