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으 상세 페이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문의 성능기준으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ㄱ) 이상

나. 차열(遮熱) (ㄴ)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①ㄱ: 30분, ㄴ: 30분

②ㄱ: 30분, ㄴ: 1시간

③ㄱ: 1시간, ㄴ: 30분

④ㄱ: 1시간, ㄴ: 1시간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갑종방화문은 비차열(화염 차단) 성능을 1시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차열(열 차단)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1시간, ㄴ은 30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