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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다음 중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사안에서 효력이 소멸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ㄴ.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는데,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거부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된 사안에서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처분의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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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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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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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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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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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재처분 전력이 장래 가중요건이 되는 사안에서 효력이 소멸한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나 동일한 사유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령인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서 선행 제재처분을 가중사유로 삼는 경우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과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면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당초 신고·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으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사안에서 후속처분이 아닌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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