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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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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구「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4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일 뿐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조세 관련 행정입법: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유추·확장해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옳다.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직접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 약제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다른 집행행위 없이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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