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발언 등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4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5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민원팀장의 안내를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담당 팀장이 법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옳다.
    •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형식적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 조세법률관계의 신뢰보호: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법 원칙이므로 옳다.
    • 귀책사유의 판단: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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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소방서 담당 공무원이 소방시설 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이므로 이러한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4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5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제출 서류의 반환을 당사자 요청과 무관한 의무로 쓴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한다. 요청이라는 요건이 빠져 있다.

    • 직위해제처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에 해당해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구두 시정보완명령: 처분의 문서주의를 위반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 옳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온라인공청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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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군인사법」 제47조의2가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율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2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4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사관생도의 일률적 금주의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금주를 요구하고 경위를 묻지 않은 채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시키도록 한 예규는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본다.

    • 구 「군인사법」의 위임: 군인 복무에 관한 규율권한을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옳다.
    • 금치기간 중 운동 금지: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사관생도의 신분관계: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존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직원: 근무관계가 사법관계이므로 징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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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4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5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을 국가형벌권 행사인 '처벌'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과징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이지만 행정상 제재이며,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책임 주체와 고의·과실: 객관적 위반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 옳다.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당이득환수의 성격과 제재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옳다.
    • 근거 법률의 규정 사항: 「행정기본법」은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므로 옳다.
    •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사업 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연기·분할이 가능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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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구「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나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있다.
    5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주민에게 도시계획 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상 주민의 신청 규정이 없고,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열람: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데 취지가 있어 옳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 공유수면 관리청이 점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면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어 옳다.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옳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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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도 해가 진 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는 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과 함께 예외로 허용한다.

    • 점유자인 철거의무자: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아 옳다.
    • 안전 확보 조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 불복 방법: 대집행은 처분이므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 모두 가능해 옳다.
    • 비용 징수: 실제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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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이며, 사인의 급부와 행정청의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정확하게 적은 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계약의 실질을 행정재산인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로 보아,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체결 가능 범위: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체결할 수 있어 옳다.
    •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옳다.
    • 당사자와 급부: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이고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양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되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계약 형식: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문서주의가 적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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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행정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
    ㄷ.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성립 당시의 하자를 철회사유로 본 ㄴ만 틀렸다.

    • ㄱ(옳음):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며, 이때는 이익형량도 요구되지 않는다.
    • ㄴ(틀림): 성립 당시의 하자는 취소사유이고, 철회사유는 후발적 사유이다.
    • ㄷ(옳음):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철회사유이다.
    • ㄹ(옳음): 철회할 때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ㄱ, ㄷ, ㄹ을 모두 담은 조합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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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만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교육부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총장 임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행정청은 당사자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
    5
    면허의 취소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해설

    세액산출 근거가 빠진 납세고지서의 보정 시기를 불복 판단에 편의를 줄 상당한 기간 내로 본 서술이 옳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 치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치유를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의 보정만 인정한다.

    • 수익적 처분의 이유제시: 이유제시는 침익적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처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틀리다.
    • 총장 임용제청: 판례는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이 경우는 처분 후 요청에 따른 이유제시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처분 후 요청 시 제시 의무는 단순·반복적이거나 긴급한 처분 등에 적용된다.
    • 면허취소처분의 사실 적시: 상대방이 처분 당시 취지를 알았거나 뒤에 알게 되었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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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3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5
    행정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면 그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재판관할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로 다투도록 정해져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로 인해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성격: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옳다.
    • 납부의무의 승계: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다.
    • 이중처벌과의 관계: 형벌이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옳다.
    • 대체적 작위의무: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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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ㄴ.행정심판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포함된다.
    ㄷ.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금지되고,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이들이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다.

    • ㄱ(옳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ㄴ(옳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심판의 종류에 포함된다.
    • ㄷ(틀림):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ㄹ(틀림):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둘이므로 ㄷ, ㄹ을 묶은 조합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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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ㄷ.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은 입증책임이 전환될 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 ㄱ(옳음): 수집부터 파기까지 나열된 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모두 '처리'에 해당한다.
    • ㄴ(옳음): 자기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 ㄷ(틀림):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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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청문제도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
    5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해설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의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 청문의 실시 의무: 근거 법령에 청문 규정이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 자료 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므로 옳다.
    • 청문제도의 취지: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어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어 옳다.
    • 주재자의 지위: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수행을 이유로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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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판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한 ㄱ만 틀렸다.

    • ㄱ(틀림): 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구체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ㄴ(옳음): 공개 대상은 직무상 작성·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이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ㄷ(옳음): 담당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자의적 결정, 고의적 지연, 위법한 공개 거부·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 ㄹ(옳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면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와 열람을 병행할 수 있다.

    ㄴ, ㄷ, ㄹ을 모두 담은 조합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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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원칙적으로 보상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보상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의 사전보상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 지급이나 임의적 지급으로 쓴 부분이 틀렸다.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므로 옳다.
    • 토지 보상액의 산정: 일시적 이용상황,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 사용 전제 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옳다.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므로 옳다.
    • 보상 주체: 토지 등의 취득·사용으로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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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2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기간을 90일로 쓴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이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소기간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피고경정의 시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일반·추상적 법령: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 이행판결·형성판결 청구: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처분을 직접 행하는 형성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옳다.
    • 소송비용: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처분 취소·변경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피고가 부담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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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과실의 판단기준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위법한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3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의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4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보조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공법인이 행정보조의 지위에 있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을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직원이나 피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공무원 과실의 판단: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살피므로 옳다.
    • 기관위임사무: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져 옳다.
    • 법령 위반의 의미: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을 포함해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옳다.
    •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면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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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달청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 행정청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다시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과징금 감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징금 감면처분이다.
    해설

    과징금 감면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본 서술이 옳다.

    판례는 과징금 부과처분 뒤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이 있으면, 선행 부과처분은 후행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므로 감면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승진임용 제외 행위: 승진후보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판례는 유출 피해자에게 조리상 변경신청권을 인정해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므로 틀리다.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폐업 사실의 기재에 불과해 지위 변동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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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ㄴ. 속지주의원칙에 의거하여 행정법규는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연인·법인·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교 특권을 가진 외국인도 국내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ㄷ.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해설

    옳은 지문은 ㄷ뿐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ㄱ(틀림):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게재하여 한다.
    • ㄴ(틀림): 속지주의에도 예외가 있어 외교 특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 행정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ㄷ(옳음): 공포일부터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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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3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5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욱이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이다.
    해설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에 독립적 행정소송을 인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립지 일부의 국가·직할시 귀속처분을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으로 보며, 이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독립쟁송이 가능한 부관은 부담이다.

    • 수익적 처분의 부담: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고, 협약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어 옳다.
    • 재량 없는 처분의 부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으므로 옳다.
    • 부담 불이행: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어 옳다.
    • 기선선망어업 허가의 부속선 사용 제한: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고 관련 시행령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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