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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소방서 담당 공무원이 소방시설 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이므로 이러한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4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5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제출 서류의 반환을 당사자 요청과 무관한 의무로 쓴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한다. 요청이라는 요건이 빠져 있다.
- 직위해제처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에 해당해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구두 시정보완명령: 처분의 문서주의를 위반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 옳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온라인공청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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