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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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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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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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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도 해가 진 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는 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과 함께 예외로 허용한다.

  • 점유자인 철거의무자: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아 옳다.
  • 안전 확보 조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 불복 방법: 대집행은 처분이므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 모두 가능해 옳다.
  • 비용 징수: 실제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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