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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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인사법」 제47조의2가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율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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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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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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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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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사관생도의 일률적 금주의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금주를 요구하고 경위를 묻지 않은 채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시키도록 한 예규는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본다.
- 구 「군인사법」의 위임: 군인 복무에 관한 규율권한을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옳다.
- 금치기간 중 운동 금지: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사관생도의 신분관계: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존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직원: 근무관계가 사법관계이므로 징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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