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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판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한 ㄱ만 틀렸다.

  • ㄱ(틀림): 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구체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ㄴ(옳음): 공개 대상은 직무상 작성·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이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ㄷ(옳음): 담당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자의적 결정, 고의적 지연, 위법한 공개 거부·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 ㄹ(옳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면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와 열람을 병행할 수 있다.

ㄴ, ㄷ, ㄹ을 모두 담은 조합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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