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2026 시대에듀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 기출문제 CBT 문제은행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모든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직업지도·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우선고용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하는 것이고, 우선고용 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부과되며 일반 사업주에게는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