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ㄱ)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경우 (ㄴ)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ㄷ)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①ㄱ: 3, ㄴ: 14, ㄷ: 1
②ㄱ: 6, ㄴ: 7, ㄷ: 1
③ㄱ: 6, ㄴ: 7, ㄷ: 2
④ㄱ: 6, ㄴ: 14, ㄷ: 2
해설
③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ㄱ)**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ㄴ)**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는 (ㄷ)**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