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팀장의 안내를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담당 팀장이 법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옳다.
-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형식적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 조세법률관계의 신뢰보호: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법 원칙이므로 옳다.
- 귀책사유의 판단: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제출 서류의 반환을 당사자 요청과 무관한 의무로 쓴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한다. 요청이라는 요건이 빠져 있다.
- 직위해제처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에 해당해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구두 시정보완명령: 처분의 문서주의를 위반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 옳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온라인공청회: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옳다.
사관생도의 일률적 금주의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금주를 요구하고 경위를 묻지 않은 채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시키도록 한 예규는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본다.
- 구 「군인사법」의 위임: 군인 복무에 관한 규율권한을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옳다.
- 금치기간 중 운동 금지: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사관생도의 신분관계: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존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직원: 근무관계가 사법관계이므로 징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옳다.
과징금을 국가형벌권 행사인 '처벌'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과징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이지만 행정상 제재이며,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책임 주체와 고의·과실: 객관적 위반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 옳다.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당이득환수의 성격과 제재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옳다.
- 근거 법률의 규정 사항: 「행정기본법」은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므로 옳다.
-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사업 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연기·분할이 가능하므로 옳다.
주민에게 도시계획 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상 주민의 신청 규정이 없고,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열람: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데 취지가 있어 옳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 공유수면 관리청이 점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면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어 옳다.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옳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도 해가 진 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는 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과 함께 예외로 허용한다.
- 점유자인 철거의무자: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아 옳다.
- 안전 확보 조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 불복 방법: 대집행은 처분이므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 모두 가능해 옳다.
- 비용 징수: 실제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해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계약의 실질을 행정재산인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로 보아,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체결 가능 범위: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체결할 수 있어 옳다.
-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옳다.
- 당사자와 급부: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이고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양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되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계약 형식: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문서주의가 적용되므로 옳다.
ㄱ. 행정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
ㄷ.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성립 당시의 하자를 철회사유로 본 ㄴ만 틀렸다.
- ㄱ(옳음):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며, 이때는 이익형량도 요구되지 않는다.
- ㄴ(틀림): 성립 당시의 하자는 취소사유이고, 철회사유는 후발적 사유이다.
- ㄷ(옳음):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철회사유이다.
- ㄹ(옳음): 철회할 때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ㄱ, ㄷ, ㄹ을 모두 담은 조합만 맞는다.
세액산출 근거가 빠진 납세고지서의 보정 시기를 불복 판단에 편의를 줄 상당한 기간 내로 본 서술이 옳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 치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치유를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의 보정만 인정한다.
- 수익적 처분의 이유제시: 이유제시는 침익적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처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틀리다.
- 총장 임용제청: 판례는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이 경우는 처분 후 요청에 따른 이유제시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처분 후 요청 시 제시 의무는 단순·반복적이거나 긴급한 처분 등에 적용된다.
- 면허취소처분의 사실 적시: 상대방이 처분 당시 취지를 알았거나 뒤에 알게 되었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재판관할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로 다투도록 정해져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로 인해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성격: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옳다.
- 납부의무의 승계: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다.
- 이중처벌과의 관계: 형벌이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옳다.
- 대체적 작위의무: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ㄱ.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ㄴ.행정심판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포함된다.
ㄷ.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금지되고,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이들이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다.
- ㄱ(옳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ㄴ(옳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심판의 종류에 포함된다.
- ㄷ(틀림):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ㄹ(틀림):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둘이므로 ㄷ, ㄹ을 묶은 조합만 맞는다.
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ㄷ.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은 입증책임이 전환될 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 ㄱ(옳음): 수집부터 파기까지 나열된 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모두 '처리'에 해당한다.
- ㄴ(옳음): 자기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 ㄷ(틀림):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의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 청문의 실시 의무: 근거 법령에 청문 규정이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 자료 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므로 옳다.
- 청문제도의 취지: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어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어 옳다.
- 주재자의 지위: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수행을 이유로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 옳다.
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판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한 ㄱ만 틀렸다.
- ㄱ(틀림): 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구체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ㄴ(옳음): 공개 대상은 직무상 작성·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서이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ㄷ(옳음): 담당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자의적 결정, 고의적 지연, 위법한 공개 거부·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 ㄹ(옳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면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와 열람을 병행할 수 있다.
ㄴ, ㄷ, ㄹ을 모두 담은 조합만 맞는다.
보상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의 사전보상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 지급이나 임의적 지급으로 쓴 부분이 틀렸다.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므로 옳다.
- 토지 보상액의 산정: 일시적 이용상황,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 사용 전제 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옳다.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므로 옳다.
- 보상 주체: 토지 등의 취득·사용으로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므로 옳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기간을 90일로 쓴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이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소기간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피고경정의 시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일반·추상적 법령: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 이행판결·형성판결 청구: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처분을 직접 행하는 형성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옳다.
- 소송비용: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처분 취소·변경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피고가 부담하므로 옳다.
공법인이 행정보조의 지위에 있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을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직원이나 피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공무원 과실의 판단: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살피므로 옳다.
- 기관위임사무: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져 옳다.
- 법령 위반의 의미: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을 포함해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옳다.
-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면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옳다.
과징금 감면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본 서술이 옳다.
판례는 과징금 부과처분 뒤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이 있으면, 선행 부과처분은 후행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므로 감면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승진임용 제외 행위: 승진후보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판례는 유출 피해자에게 조리상 변경신청권을 인정해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므로 틀리다.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폐업 사실의 기재에 불과해 지위 변동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틀리다.
ㄱ.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ㄴ. 속지주의원칙에 의거하여 행정법규는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연인·법인·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교 특권을 가진 외국인도 국내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ㄷ.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옳은 지문은 ㄷ뿐이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ㄱ(틀림):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게재하여 한다.
- ㄴ(틀림): 속지주의에도 예외가 있어 외교 특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내 행정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ㄷ(옳음): 공포일부터 20일 경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에 독립적 행정소송을 인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립지 일부의 국가·직할시 귀속처분을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으로 보며, 이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독립쟁송이 가능한 부관은 부담이다.
- 수익적 처분의 부담: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고, 협약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어 옳다.
- 재량 없는 처분의 부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으므로 옳다.
- 부담 불이행: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어 옳다.
- 기선선망어업 허가의 부속선 사용 제한: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고 관련 시행령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