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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ㄷ.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은 입증책임이 전환될 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 ㄱ(옳음): 수집부터 파기까지 나열된 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모두 '처리'에 해당한다.
  • ㄴ(옳음): 자기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 ㄷ(틀림):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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