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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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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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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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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 행정청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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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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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다시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과징금 감면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징금 감면처분이다.
해설
과징금 감면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본 서술이 옳다.
판례는 과징금 부과처분 뒤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이 있으면, 선행 부과처분은 후행 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므로 감면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승진임용 제외 행위: 승진후보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판례는 유출 피해자에게 조리상 변경신청권을 인정해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므로 틀리다.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폐업 사실의 기재에 불과해 지위 변동이 없어 처분이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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