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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발언 등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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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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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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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때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민원팀장의 안내를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담당 팀장이 법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옳다.
-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형식적 권한 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 조세법률관계의 신뢰보호: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법 원칙이므로 옳다.
- 귀책사유의 판단: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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