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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만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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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총장 임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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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당사자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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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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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취소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해설
세액산출 근거가 빠진 납세고지서의 보정 시기를 불복 판단에 편의를 줄 상당한 기간 내로 본 서술이 옳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 치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치유를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의 보정만 인정한다.
- 수익적 처분의 이유제시: 이유제시는 침익적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처분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틀리다.
- 총장 임용제청: 판례는 임용제청 행위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므로 틀리다.
-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이 경우는 처분 후 요청에 따른 이유제시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처분 후 요청 시 제시 의무는 단순·반복적이거나 긴급한 처분 등에 적용된다.
- 면허취소처분의 사실 적시: 상대방이 처분 당시 취지를 알았거나 뒤에 알게 되었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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