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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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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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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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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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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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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을 국가형벌권 행사인 '처벌'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과징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이지만 행정상 제재이며, 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책임 주체와 고의·과실: 객관적 위반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 옳다.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당이득환수의 성격과 제재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옳다.
  • 근거 법률의 규정 사항: 「행정기본법」은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므로 옳다.
  •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사업 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연기·분할이 가능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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