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2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기간을 90일로 쓴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이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소기간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피고경정의 시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일반·추상적 법령: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다.
  • 이행판결·형성판결 청구: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처분을 직접 행하는 형성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옳다.
  • 소송비용: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처분 취소·변경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피고가 부담하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