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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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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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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나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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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주민에게 도시계획 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상 주민의 신청 규정이 없고,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열람: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데 취지가 있어 옳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 공유수면 관리청이 점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면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채광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어 옳다.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옳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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