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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이며, 사인의 급부와 행정청의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정확하게 적은 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계약의 실질을 행정재산인 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로 보아,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체결 가능 범위: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체결할 수 있어 옳다.
  •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옳다.
  • 당사자와 급부: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이고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양 급부가 부당하게 결부되어서는 안 되므로 옳다.
  • 계약 형식: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문서주의가 적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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