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g…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 ㄱ. 행정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한다. ㄷ.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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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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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성립 당시의 하자를 철회사유로 본 ㄴ만 틀렸다.
- ㄱ(옳음):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며, 이때는 이익형량도 요구되지 않는다.
- ㄴ(틀림): 성립 당시의 하자는 취소사유이고, 철회사유는 후발적 사유이다.
- ㄷ(옳음):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철회사유이다.
- ㄹ(옳음): 철회할 때에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ㄱ, ㄷ, ㄹ을 모두 담은 조합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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