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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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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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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3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5
행정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면 그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재판관할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로 다투도록 정해져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더라도 그로 인해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성격: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옳다.
  • 납부의무의 승계: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다.
  • 이중처벌과의 관계: 형벌이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옳다.
  • 대체적 작위의무: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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