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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3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5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욱이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이다.
해설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에 독립적 행정소송을 인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립지 일부의 국가·직할시 귀속처분을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으로 보며, 이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독립쟁송이 가능한 부관은 부담이다.

  • 수익적 처분의 부담: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고, 협약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뒤 부가할 수도 있어 옳다.
  • 재량 없는 처분의 부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으므로 옳다.
  • 부담 불이행: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어 옳다.
  • 기선선망어업 허가의 부속선 사용 제한: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고 관련 시행령에도 어긋나므로 위법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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