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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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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ㄴ.행정심판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포함된다.
ㄷ.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금지되고,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이들이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다.

  • ㄱ(옳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ㄴ(옳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심판의 종류에 포함된다.
  • ㄷ(틀림):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ㄹ(틀림):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 둘이므로 ㄷ, ㄹ을 묶은 조합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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