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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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과실의 판단기준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위법한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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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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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의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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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보조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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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공법인이 행정보조의 지위에 있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을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직원이나 피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공무원 과실의 판단: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살피므로 옳다.
- 기관위임사무: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위임기관이 속한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져 옳다.
- 법령 위반의 의미: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을 포함해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옳다.
-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면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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