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보수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3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해설

    보수작업에서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수작업 재료 제한은 외국물품이 보수작업을 매개로 관세 없이 국내 물품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옳다.
    • 세관장은 보수작업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작업과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의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 등을 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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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기본세율이 무세인 것)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수입신고 생략·간이신고 대상에는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과 함께 무세인 국제운송용 컨테이너가 포함된다.

    • 보세창고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 기한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60일은 틀리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반복 시 100분의 60)이므로 100분의 10은 틀리다.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이므로 100분의 3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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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2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3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해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이 물품은 대사관·영사관 업무용품 등과 함께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 선박·항공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을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부분의 물품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수입국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용 증표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 주문 제작 기계·기구의 규격·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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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강제징수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2년 이하·2천만원 이하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면탈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옳다.
    • 밀수출입죄 해당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옳다.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기록된 전자문서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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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3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
    통관우체국의 장이 「관세법」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 검사를 받을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은 세관공무원이 아니라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이므로,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물 검사는 세관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 쪽이므로 자기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는 구조이다.

    •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옳다.
    •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위해 포장을 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 옳다.
    • 수출·수입·반송 우편물(서신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해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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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2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은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긴급한 체포·압수·수색 또는 현행범 납세자의 도주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헌장 교부는 조사 개시 시 원칙적 의무이지만, 교부 자체가 조사목적을 해치는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이미 조사받은 자도 다시 조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정기선정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이므로 2년은 틀리다.
    • 일시 보관 장부의 보관기간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두 차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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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4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의 종료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출 시기도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다.

    납부기한 연장의 결정·취소 권한이 모두 세관장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처도 세관장이다.

    •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옳다.
    •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 옳다.
    • 재산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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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설

    특수관계자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료 제출기한은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길이인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된다.

    • 세관장은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 포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다시 제출·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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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4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한 기명날인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사실의 확인이 중요한 이러한 문서는 예외로 둔다.

    • 주소·거소·영업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옳다.
    • 납부고지서는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송달한다 — 옳다.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디스켓 등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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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를 할 수 있다.
    해설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과고지를 할 수 있으므로, 15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액이 정해졌는데도 담보를 내지 않으면 담보 대신 세액을 곧바로 부과고지하여 징수를 확보하는 장치이다.

    • 담보 제공 시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옳다.
    • 국채·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해당 채권에 관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첨부한다 — 옳다.
    • 담보 금액은 납부할 관세 상당액이고,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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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ㄴ.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 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ㄷ.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ㄹ.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 확인은 관세청장이 한다. ㄹ: 물자수급 원활화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촉진이 필요하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다.

    • ㄱ: 할당관세 대상 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틀리다.
    • ㄷ: 일정수량의 할당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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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3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4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등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우회덤핑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우회덤핑 조사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며, 조사 담당은 무역위원회이고 결과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통보한다.

    • 우회덤핑 조사 결과는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9개월은 틀리다.
    • 직권조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우회덤핑 여부 검토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므로 틀리다.
    • 신청에 따른 조사 개시 여부 결정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필요하면 15일 범위에서 연장)에 통보해야 하므로 50일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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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ㄷ.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ㄹ.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공청회 참가자는 진술 내용 관련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 ㄴ: 덤핑방지조치는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3년은 틀리다.
    • ㄹ: 공청회 참가 신청은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되므로 30일 전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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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3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한다.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해설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지정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 물품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규정에 속한다.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다.
    •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한다.
    •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실험실습용품은 면제가 아니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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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관세법」 제235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따른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시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통관 보류·유치 요청 시 담보 금액은 중소기업이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이므로, 100분의 50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 담보 금액은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이고, 중소기업은 부담을 덜어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 침해 여부 확인, 통관보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옳다.
    •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 요청하려는 자는 권리의 내용·범위를 적은 신청서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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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이자의 기간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이므로, "한 날부터"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금액은 과다환급으로 납세자가 누린 이익을 회수하는 성격이므로,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를 기간으로 잡는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세·강제징수비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옳다.
    •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이내에 환급하고,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한다 — 옳다.
    •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면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부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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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ㄴ.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ㄷ.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ㄹ.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ㄴ과 ㄹ이다.

    ㄴ: 관세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한국관세정보원이 설립목적 달성 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ㄱ: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ㄷ: 국제무역선과 국내운항선 간 전환은 선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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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결 요건(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같지만 개의 정족수가 다른 위원회보다 엄격하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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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정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인 것처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의 요청은 관세청장의 재량이며, 요청 횟수만 한 차례로 제한된다.

    •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심사청구는 불복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 옳다.
    •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심판청구에 한정)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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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세관장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동법에 따른 절차 중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해설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므로,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라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생략 절차의 범위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옳다.
    • 지정을 신청하려는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 옳다.
    •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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