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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결 요건(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같지만 개의 정족수가 다른 위원회보다 엄격하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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