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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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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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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4
세관공무원은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긴급한 체포·압수·수색 또는 현행범 납세자의 도주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헌장 교부는 조사 개시 시 원칙적 의무이지만, 교부 자체가 조사목적을 해치는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이미 조사받은 자도 다시 조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정기선정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이므로 2년은 틀리다.
  • 일시 보관 장부의 보관기간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두 차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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