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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3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
통관우체국의 장이 「관세법」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 검사를 받을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은 세관공무원이 아니라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이므로,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물 검사는 세관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 쪽이므로 자기 소속 공무원을 입회시키는 구조이다.

  •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옳다.
  •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위해 포장을 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 옳다.
  • 수출·수입·반송 우편물(서신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해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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