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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면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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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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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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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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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해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이 물품은 대사관·영사관 업무용품 등과 함께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 선박·항공기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을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부분의 물품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수입국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용 증표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 주문 제작 기계·기구의 규격·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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