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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강제징수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2년 이하·2천만원 이하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면탈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옳다.
  • 밀수출입죄 해당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옳다.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기록된 전자문서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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