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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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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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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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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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등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우회덤핑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우회덤핑 조사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며, 조사 담당은 무역위원회이고 결과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통보한다.
- 우회덤핑 조사 결과는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9개월은 틀리다.
- 직권조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우회덤핑 여부 검토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므로 틀리다.
- 신청에 따른 조사 개시 여부 결정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필요하면 15일 범위에서 연장)에 통보해야 하므로 50일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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