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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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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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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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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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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설
특수관계자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료 제출기한은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길이인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된다.
- 세관장은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 포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다시 제출·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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