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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3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한다.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해설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지정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 물품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규정에 속한다.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다.
  •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한다.
  •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실험실습용품은 면제가 아니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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