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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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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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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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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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한 기명날인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사실의 확인이 중요한 이러한 문서는 예외로 둔다.
- 주소·거소·영업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옳다.
- 납부고지서는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송달한다 — 옳다.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디스켓 등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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