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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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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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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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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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정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인 것처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의 요청은 관세청장의 재량이며, 요청 횟수만 한 차례로 제한된다.
-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심사청구는 불복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 옳다.
-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심판청구에 한정)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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