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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ㄴ.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에 따라 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ㄷ. 「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ㄹ.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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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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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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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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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ㄴ과 ㄹ이다.
ㄴ: 관세조사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한국관세정보원이 설립목적 달성 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ㄱ: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ㄷ: 국제무역선과 국내운항선 간 전환은 선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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