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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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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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5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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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따른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시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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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통관 보류·유치 요청 시 담보 금액은 중소기업이면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이므로, 100분의 50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적인 경우 담보 금액은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이고, 중소기업은 부담을 덜어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 침해 여부 확인, 통관보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옳다.
-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 요청하려는 자는 권리의 내용·범위를 적은 신청서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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