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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품목분류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덤핑방지조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ㄷ.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ㄹ.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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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공청회 참가자는 진술 내용 관련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 ㄴ: 덤핑방지조치는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3년은 틀리다.
- ㄹ: 공청회 참가 신청은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되므로 30일 전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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