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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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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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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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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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이자의 기간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이므로, "한 날부터"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금액은 과다환급으로 납세자가 누린 이익을 회수하는 성격이므로,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를 기간으로 잡는다.
-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산세·강제징수비 등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 옳다.
-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이내에 환급하고,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한다 — 옳다.
-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면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부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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