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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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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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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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기본세율이 무세인 것)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수입신고 생략·간이신고 대상에는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과 함께 무세인 국제운송용 컨테이너가 포함된다.
- 보세창고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 기한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이므로 60일은 틀리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반복 시 100분의 60)이므로 100분의 10은 틀리다.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이므로 100분의 3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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