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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6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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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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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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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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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의 종료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출 시기도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다.
납부기한 연장의 결정·취소 권한이 모두 세관장에게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처도 세관장이다.
-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옳다.
-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 옳다.
- 재산상황 호전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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